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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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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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은 내야하나요?

소비자 A모씨는 약 1년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가입에 동의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였다.

이후 전화기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A씨의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0,000원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입 후 바로 취소를 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요금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요금을 내야 할까요?

 


A.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곧 취소를 하였고 전화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미납요금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회사에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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