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작업작 사망 사고, 압색 영장 3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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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작업작 사망 사고, 압색 영장 3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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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보름 이상 지나도록 강제수사 못해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째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이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모두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 즉 피혐의자의 동의를 받아가며 수사를 하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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