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 증빙 간소화…환급 이자 기준 통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된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한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환급금 이자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가입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