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이 엔진 떨림과 간혹 RPM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급출발 현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A모씨의 구입한지 일년도 안된 다목적승용차가 4개월 정도 운행 후부터 주행 중 RPM이 저절로 급상승하고 주행속도는 급감속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몇 차례 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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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단 엔진 교환 등의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후 1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교환은 동일 하자에 대한 정비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차량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로서 엔진 하자로 관련부위를 여러차례 수리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엔진장치 전체를 교환하여야 하는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진 장치를 교환하고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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