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다. 이어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어 제조사에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구입가 환급 외에 해당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받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에 소요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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