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넘은 정비사업장 '갈등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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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넘은 정비사업장 '갈등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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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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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울시가 20년 이상 갈등을 이어온 정비사업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통상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사의 갈등도 주된 요인이다.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살피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문제가 발생해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이주 및 철거, 착공 뒤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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