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대리점 운영자 A(43)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 대리점에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공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야 하고 대리점으로서 본사에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제구매한 제품 가운데 실제 판매한 제품과 폐기처분한 제품을 구분하기 힘들다"며 "남양유업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4년 3월∼2005년 6월 A씨에게 8400여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초과 공급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애리 기자 aeree0314@hanmail.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