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모 씨(27세, 여)는 지난해 말 한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보증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가짜다이어트약 피해사례를 접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한 업체에 제품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요구했다. 업체는 말을 얼버무리며 난색을 표했다.
#사례2= B모 씨(32세, 여)는 올해 초 유기농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다는 한 업체의 광고를 보고 160만원에 관련 제품들을 구입했다. 시간이 지나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B씨는 업체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는 단식기간을 늘려야 효과가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B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고가의 가짜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로 (주)아이플러스생활건강이 지난 15일 정부의 철퇴를 맞은 뒤 곳곳에서 수면아래 잠복해있던 피해사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
게다가 대규모 '추석 선물시즌'을 앞두고 있어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꼼꼼한 주의를 당부했다.
◆ 가짜다이어트 식품 피해건수 매년 '↑'
가짜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그동간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꾸준히 접수돼 왔다. 문제는 그 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7년 682건에서 지난해엔 871건으로 무려 27.7% 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작용'이 30.9%, '효과없음'이 13.6%, '부당행위'가 10%로 각각 집계됐다. 충동구매로 인한 상담건수(30%)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이 다이어트 식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실제효과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원인이라는데 소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일간지나 잡지 등에 소개된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제품을 접하는 소비자가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유명연예인이 모델로 나와 효과를 봤다고 홍보하는데 살이 쪄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짜다이어트식품이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제품 사용 후 복통, 두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돼 병원에 호소하거나 기타 이상증상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한 케이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중순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이 대량으로 유통돼 관계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과 최악의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식품이다.
체질별 '맞춤식품'이 아닌 탓에다가 환불이 어렵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해 3천900여명의 소비자에게 37억원 상당의 가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아이플러스생활건강㈜ 대표 우모(41)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공개된 가짜 다이어트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의약청 통해 정상제품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한 다이어트제품 구입 시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제품복용 이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약효가 없는 경우 100%환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증명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더욱이 다이어트식품은 장기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
소비자들의 사전주의 외에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이어트제품 구입이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피해야 하고 업체들이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체험 수기나 감량사례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중재케이스를 보면 업체 측이 자신들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경우도 있다"며 "증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 구매이전 꼼꼼히 이러한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