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과 무가지 신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하는 1427개 업소를 모니터링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7곳(위반율 5%)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 중 69%는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나머지는 각종 체험기 및 추천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신체의 면역 효과를 강조하는 홍삼, 흑마늘 등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의뢰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인터넷 판매업소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부터는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가운데 실제 기능보다 과대 포장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이 많아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애리 기자 aeree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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