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당초 23일 열린 정례 예보위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날짜를 뒤로 연기했다.
앞서 황 회장은 이날 "우리나라 선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보는 황 회장의 거취 표명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도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황 회장의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 상당'이나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