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시골에 있는 일반 가정집의 한 달치 전기세가 9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소비자)
"한 달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 검침한 결과 1500kw를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전 관계자)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등 각종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 되거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 검침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소비자와 해당 공기업이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모 식품업체 과장인 신 모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거처 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 근처에 있는 집을 알아 봐 주었다.
이들 외국인 부부는 5개월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한 집을 떠났고 그 후 얼마 뒤 집 주인이 이들이 사용했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동안 이들 앞으로 청구된 전기요금이 약 90만원에 달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었다.
문제는 한 달동간 이들이 사용한 총 전력소비량은 1500kw였다. 집 주인은 즉시 이 사실을 당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했던 회사에 알렸고 신 씨는 한전에 전화해 거세게 항의했다.
신 씨와 집주인은 "일반 농촌 가정집에 전기제품이라고는 장판과 일부 가전 제품 달랑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 될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신 씨는 "농촌의 빈집이라 생각했는지 한전측에서 한 번도 검침을 하지 않다가 임의로 지난 5월께 누진세로 한꺼번에 청구했다"며 "5월이면 전열기 사용량도 적은 계절인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는 "매달 검침을 실시하고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이 주택은 계속해서 사용량이 '0' 였다가 5월 검침 결과 1500kw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창녕지점 관계자는 또 "검침원이 매달 18일 검침을 실시했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한 전력량 만큼 나온 것 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누진 세율 같은 경우도 한 달만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만큼 부과되게 되어 있다"며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