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 판매자에 신용카드번호 알려줬다면?
상태바
전화권유 판매자에 신용카드번호 알려줬다면?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9일 08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 A 모씨는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쁘지만 성의껏 답해 주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더군요.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뜯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사업자와 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일부 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부인하는 것에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기도 한다.

이 사례는 소비자께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카드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된다.

내용증명은 이런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요긴하다.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 놓아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