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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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금 산정은?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1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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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시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직장인 A 모 씨는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한지 5일 후, 개인 사정상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시원에서는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잔여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시원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고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의 고시원운영업 규정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시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계약서에 고시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환불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1개월 단위의 계약임을 명시해놓았거나,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공지되어 있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본 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원과 합의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의 사본을 잘 보관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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