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사 과실로 고장 발생 수리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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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 과실로 고장 발생 수리비 요구하면…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10일 08시 30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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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 A 모씨는 과거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음향기기의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다. 의뢰 당시 음향기기는 220V로 조정되어 있었다.

2주일 후 수리비 지불 후 제품을 인도받아 첫 사용시 전원이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220V로 고정되어 있던 전압조정부위가 110V로 되어 있었다.

재수리를 의뢰하니 본인에게 재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위 요구가 타당한지요?

 



A. 사업자가 임의로 전압부위를 조정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압조정부위의 조정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의 전압이 220V로 조정이 된 채로 사업자에게 제품이 인도되었고 수리처에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를 위해 110V로 조정 후 수리완료와 함께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께서는 수리비 지급 후 제품인도 받을 시 당연히 220V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여 사용하던 도중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수리 후 전압조정부위까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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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보 2010-03-04 10:08:14
강윤지 기자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소비자들을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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