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 A 모씨는 과거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음향기기의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다. 의뢰 당시 음향기기는 220V로 조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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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가 임의로 전압부위를 조정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압조정부위의 조정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의 전압이 220V로 조정이 된 채로 사업자에게 제품이 인도되었고 수리처에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를 위해 110V로 조정 후 수리완료와 함께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께서는 수리비 지급 후 제품인도 받을 시 당연히 220V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여 사용하던 도중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수리 후 전압조정부위까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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