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며 칠새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소비자 A모 씨는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한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
A.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된 상황이다.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만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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