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간소화 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공공 건축물 신축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도 추진한다. 우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강화한다.
의무화를 위해 지자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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