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환자·면회객 접종완료시 추석연휴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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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환자·면회객 접종완료시 추석연휴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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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촉 면회,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추석 기간 대규모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랜선 귀향'을 위해 전 국민에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월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벌초 또한 산림조합이나 농협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권고됐으며, 직접 벌초하는 경우 거리두기와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추석이 포함된 이달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다.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의 가족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약 90.8평)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되고, 집객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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