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고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 누락(356건ㆍ16.3%), 근로자 명부 미작성(286건ㆍ13.1%)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38건ㆍ1.8%)과 최저임금 위반(28건ㆍ1.3%) 등도 다수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21곳 가운데 112곳(92.6%)이 단속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122곳 중 109곳(89.3%)이 적발된 피자가게였다.
일반 음식점은 111곳 중 98곳(88.2%)에서 위반이 포착됐고 패스트푸드점은 215곳 중 153곳(71.2%)으로 위반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동부는 시한을 통보하고 업주가 적발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작년 여름방학 점검에서는 643곳 중에 83%인 534곳에서 1천659건이 적발됐으며 1천657건은 시정되고 2건은 처벌됐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려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법 위반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근로조건이 부당한 근로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조언을 받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상담 ☎ 국번없이 1350 (연합뉴스)
◇법령위반 내용
구 분 | 계 | 최저임 금 주지 |
근로조 건 명시 |
근로 자 명부 |
연소 자 증명 서 |
임 금 체 불 |
최 저 임 금 |
기타 |
건수 (건) |
2,17 9 |
484 | 356 | 286 | 206 | 38 | 28 | 781 |
비율 (%) |
100 | 22.2 | 16.3 | 13.1 | 9.5 | 1.8 | 1.3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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