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일부 영업정지 검토…황영기회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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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일부 영업정지 검토…황영기회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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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4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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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을 징계한 데 이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로, 지난 6월에는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우리은행이 해당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고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제 조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못하게 된다.

또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리은행은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이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가 재임 기간에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문책경고를 하는 안건을 심의 중이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때 강원지역 지점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 주의적 경고를 하는 안건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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