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을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식약청은 이달까지 업계에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실태를 모니터링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제공하거나 컵 등 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다.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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