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직거래 '먹튀'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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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직거래 '먹튀'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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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져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불량품 또는 짝퉁 물건을 구매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당한 뒤 판매자의 행적이 묘연할 경우 중개자인 오픈마켓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오픈마켓에서의 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판매자들이 직거래를 유도, 소비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챙긴 뒤 사라지는 일종의 '먹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직거래 피해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소비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명 오픈마켓에 개설된 판매자들에 대해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신원정보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쉽게 직거래 유혹에 노출 되고 있다.  

# 사례 1 = 인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8월 31일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리더스 전자 제품인 76만원짜리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김 씨는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는 김치냉장고가 다른 사이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즉시 구매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판매자는 김 씨에게 현금 완납을 요구하면서 직거래를 유도하자 "그럼 선금으로 40만원을 입금하고, 잔금 36만원은 물건이 도착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불로 입금하면 저녁 7시까지 바로 배송해주기로 판매자와 약속해 전액입금 시켰다. 하지만 판매자와는 아직까지 연락 두절이다. 

이어 김 씨는 "인터파크에서 있는 판매업자라 믿고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 인터파크도 이에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 사례 2 =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최 모씨는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G마켓을 방문했다. 상품을 고르던 중 '콜마트'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을 등록해놓아 신용카드로 10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판매자에게 제품 색상변경을 문의하려고 연락하자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가격의 10%를 추가 할인해 준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최근 쇼핑몰 사기사건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망설여졌지만 판매자가 "G마켓 등록 절차를 거쳤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해 믿음이 갔다.  

카드 결제를 승인취소한 뒤 즉시 판매자 계좌로 94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연락하자 그때부터 전화가 되지 않았다.  

며칠 간 아무리 전화해 봤지만 단 한 차례도 연결되지 않아 최 씨는 '사기당했구나'하고 G마켓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G마켓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닌 판매자와 직접 현금 거래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 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픈마켓의 소극적인 대처도 직거래 사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오픈마켓 사이트에는 상품정보 제일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판매자와 별도 연락을 통해 직거래를 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시 오픈마켓에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을 뿐이다. 

#사례 3 = 경기도에 사는 장 모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최저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옥션에서 냉장고를 구입했다.  

'현금 구매 시 88만원인 제품을 80만원으로 할인하고 배송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문구까지 내 걸었다. 때마침 결혼선물이라 날짜를 맞추기 위해 현금 거래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냉장고가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불통이었다.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매매부적합 물품 또는 잘못 등록된 물품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세 정보가 모두 사라져 버린 뒤였다.  

장 씨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거냐? 반드시 잡아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직거래한 소비자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옥션도 수수방관했던 것 아니냐며 이에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도리 인것 같다"며 따졌다.  

이에 대해 옥션의 관계자는 "직거래 위험성에 대해 현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직거래 유도 문구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어 내부적으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현금가격 안내'는 직거래 유도 문구가 맞지만 모니터링이 취약한 주말에 올라 와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정보가 잘못 됐을 경우에 오픈마켓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판매중재자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까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정보를 속이고 불량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해 G마켓이나 옥션 등 통신판매중재자에게는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판매의뢰자의 정보의 사실여부를 G마켓과 옥션 등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오픈마켓에도 공동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또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직거래 사기를 포함해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1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자상거래 상품 미인도ㆍ지연 피해는 지난 2006년 240건에서 2007년 367건, 2008년 43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오픈마켓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6년부터 1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가 의무화돼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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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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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009-09-12 14:38:24
http://www.장보자.kr

여기가보니까. 저렴하고 옥이네 보다. 훨씬 낫더라. 거긴 비싸기만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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