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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를 판매하는 한 홈쇼핑 업체의 방송 화면 |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GS홈쇼핑·CJ오쇼핑 등 일부 TV홈쇼핑 업체들이 시중가보다 30~4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골드바'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동구매·박리다매 원리의 홈쇼핑 특성상 가격이 일반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최저가'를 내세운 홈쇼핑 광고의 80%가 허위·과장이라는 소비자원 조사처럼, 업계의 '낚시' 영업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 이유다.
◆ 홈쇼핑 골드바 시세보다 45%나 비싸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막대모양 금괴, 일명 '골드바'를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홈쇼핑업체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심지어 금(金)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서 판매가에 이미 포함된 금을 마치 덤으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눈속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긴 GS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업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GS홈쇼핑은 시중가보다 약 36% 비싼 가격의 골드바를 20여 차례 판매하면서 금 9.75g을 더 준다고 방송했다.
CJ오쇼핑 역시 시중가보다 약 45% 비싼 가격의 골드바를 100회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미 판매가에 포함된 금 8.5g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속였다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제 금시세 관련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금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홈앤쇼핑도 비슷했다.
판매가격에 포함된 추가구성품 금을 사은품인 것처럼 방송했을 뿐 아니라 상품 구매 시 지급되는 적립금을 가격 인하 혜택인 것처럼 고지하다 덜미를 잡혔다.
금값 상승을 전망하는 언론사명을 과도하게 인용, 금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를 부추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됐다. NS홈쇼핑은 같은 내용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홈쇼핑 골드바의 경우 업체들이 챙겨가는 수수료로 인해 시중가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금이)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될 수 있는 만큼 구매 시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홈쇼핑의 과대광고를 지적한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GS·CJ오·현대·롯데 등 상위 6개 홈쇼핑사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가 '사상 최저가, 1번도 없던 초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 '사상 최저가' 표현 80%가 거짓
그러나 실상 이 중 82.9%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식이었다.
또 100개 방송 중 39.0%는 효능·성능을 과장해 문제가 됐다. 홈쇼핑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배경이다.
업체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백수오 대란'을 일으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 홈쇼핑의 공신력에 자꾸만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 결과를 사업자·관계 부처 등과 공유,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추가비용 등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련 규정의 보완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