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저작물 침해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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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저작물 침해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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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9월 10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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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홍모(28)씨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올해 영화관을 찾은 것은 단 2차례 뿐이다. 대신 그는 한 달에 2-3편씩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영화파일을 내려받아 감상한다.

며칠 전에는 홍상수 감독의 최신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웹하드에서 200원에 내려받았다. 퇴근이 늦어 영화관을 찾을 여유도 없고, 1만 원에 가까운 영화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신생 웹하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짜이벤트'를 통해서 몇백 원마저 안 들이고 최신 영화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도 전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웹하드에서는 합법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이용계획은 없다.

홍씨는 "불법이라 마음에 좀 걸리지만 공짜로 얼마든지 싸고 화질 좋은 파일들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3천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어둠의 경로'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집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홍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영화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미 일상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내려받기) 적발건수는 2007년 75만2천463 건에서 2008년 310만1천990 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09년 8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저작물은 230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작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1조1천395만3천만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영화 '해운대'의 DVD급 동영상 파일이 극장 상영 중에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던 '해운대'의 불법복제물이 나돌면서, 해외 수출과 부가 수익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불법 파일을 올리더라도 극장상영은 끝나고 올리던 이전의 암묵적 원칙마저 깬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폐해를 바로 보여줬다.

정부도 이처럼 도를 넘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에 상습·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계정을 최대 6개월 동안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헤비 업로더를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업로드 용랑이 수십 테라바이트(1기가바이트의 1천배) 수준인 자들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면서 "영화로 따지면 1만편 이상을 업로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들의 수입이 월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헤비 업로더 뿐 아니라 이들에게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공간인 '망'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에도 불법 동영상 유출을 방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부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여간 49만 명의 회원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6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박스를 검찰에 송치시킨 바 있다. 문화부는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방대한 규모의 불법시장을 감시할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저작권경찰은 전국적으로 29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기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은 "헤비 업로더 290여 명, 불법콘텐츠가 유통되는 웹하드 150-200개를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극히 일부만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웹하드가 상호와 인터넷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정부의 단속을 쉽게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웹하드 업체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주소를 옮겨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불법 업체들의 행태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저작권보호센터 이성환 팀장은 "이들 업체가 불법 콘텐츠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대 수천만 원 정도인 과태료로는 큰 시정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불법시장을 단속하는 동시에 합법적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내려받는 일이 일상화 된 만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매긴 적법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시장을 넓히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웹하드 관계자는 "어차피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일반화됐다면 웹하드를 양성화해 키우고 합법적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저작권 권리자도, 온라인서비스업자도, 네티즌도 모두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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