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 회장에 대해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이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못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심의하지만 향후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 결정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재심을 청구해도 전례를 볼 때 금융위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로서 평판이 훼손된 상황에서 KB지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여기에는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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