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이중 보람상조개발(2천만 원. 이하 과징금 금액), 보람상조라이프(1천만 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 원), 천궁실버라이프(1천만 원) 등 4개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됨에도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상조보증회사 적립금액은 회원 총 납입금의 3% 내외에 불과하다.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부모사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날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대종합상조와 부모사랑은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상조업체가 2분 이상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정보항목을 방송광고 시간의 15분의 1 이상 표기해야 함에도 방송광고 시간의 약 30분의 1 정도만 표기했다.
공정위는 상조보증 범위와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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