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 산부인과 의사인 A(36) 씨는 난소 혹으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진료 도중 자신의 환자를 성폭행한 산부인과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A 씨의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A 씨는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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