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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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 김승미 기자 seu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14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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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승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중도해지 할 경우 연회비 반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했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휴면카드의 경우 고객의 별도 해지요청이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한다. 이자 성격의 환가율은 없앤다.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카드론은 이용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취급 가능하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제휴업체 도산 등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은 금지된다.

개정 약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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