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불가지역 이사후 해약땐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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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불가지역 이사후 해약땐 위약금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18일 08시 30분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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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소비자 A모씨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1년정도 이용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이사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이라고 하여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한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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