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
소비자 A모씨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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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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