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가요? |
소비자 A모씨는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화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지만 해당업체에서는 계속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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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는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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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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