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차량하자 교환땐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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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차량하자 교환땐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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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가요?

소비자 A모씨는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화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지만 해당업체에서는 계속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A씨는 2개월동안 수차례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고, 현재 해당업체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한다. 

해당업체는 동일차종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지만 A씨는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이미 다른 차량을 구입해 차량을 교환받기보다는 구입가 환급을 원한다.
 
A씨는 과연 차량 교환을 받지 않고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는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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