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증기간내 차량도색 벗겨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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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증기간내 차량도색 벗겨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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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보증기간 내 차량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는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최근까지 운행 중에 지난 8월 초 부터 앞과 뒤 범퍼에 노란 줄이 생긴 후 점점 확대되어 결국 도색이 모두 벗겨졌다.

A씨가 수리를 요청하자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는 왁스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했다. K씨의 차량은 구입한지 3개월 만에 일어난 하자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A: 불량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흔히 소비자들은 신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자동차 도색 면에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왁스를 칠하고 오히려 도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경우에 통상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도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불량품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왁스라면 일단 자동차 도색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동일 모델의 차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소비자의 해당 차량의 도장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왁스를 칠한 곳이 자동차 전체인데 범퍼에만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 범퍼의 도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수리를 거절하려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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