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소때 성공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
소비자 A씨는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승소했다. 이럴 경우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A.성공적 보수의 적정범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승소가액의 12%를 적정 성공보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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