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승소 성공보수 얼마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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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승소 성공보수 얼마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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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소때 성공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소비자 A씨는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승소했다. 이럴 경우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성공적 보수의 적정범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승소가액의 12%를 적정 성공보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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