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꺼풀 수술 예약 후 수술을 취소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20대 소비자인 K씨는 성형외과에서 오는 7월말에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했다. |
A: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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