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원 정기감사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가스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는 지적 사항에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가스공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다만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날 발표된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하다'는 지적에 "가스공사 출입통제 관리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및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해 지난 2025년 4월 23일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현재 운영 중이다"며 "출입관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공사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검토, 내부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전과의 경중, 전과 발생 후 경과기간 등 신원상 특이점을 종합 검토 후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출입관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가스공사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다. 또한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 완료했다. LSMGO(저유황선박용경유) 분야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검사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으며 게이지해치는 즉시 닫음 조치하고 개방 시 허가를 받는 등 운영 방안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규정 마련 미흡' 지적 또한 "가스공사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