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을 표시해 마치 제한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테무는 온라인몰 운영자의 경우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공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