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드론 교육업체 상당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드론 전문교육업체 중 홈페이지를 갖춘 133곳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게재한 업체는 32곳(24.1%)에 불과했고, 나머지 101곳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곳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 중 3곳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학원법은 수강생이 수강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고 개시 후에는 경과 시점에 따라 구분해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수강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광고를 해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드론 교육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유관기관에 수강 계약 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수강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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