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해 안전수칙 실천 당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위로 인한 실내외 작업장에서의 폭염 노출은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자의 다수가 폭염 시 농작업을 시작한 첫날에 발생하는 만큼, 일정한 적응 시간을 두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20분마다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시원한 장소나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기상청 폭염 특보 기준인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은 현기증, 두통, 매스꺼움, 구토, 근육경련,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물이나 얼음으로 즉시 체온을 낮춰 주면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온상승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농업인이 미리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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