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타 통신사로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가입자 250만 명가량이 이탈하고 이들이 면제받는 위약금이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한 달을 기준으로는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간 약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전망된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인당 평균 최소 1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현재까지 이탈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이탈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S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긴 사용자는 26만2890명이다.
그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위약금 면제 시 부담액에 대해 "한 달간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 면제 부담뿐 아니라 향후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약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 시 파장이 커 어려움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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