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냈을 경우 환급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 1599-3900)를 통해 신청하면 곧바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연간 이중납부 사례는 2만건(약 7억원)에 달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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