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지난해 게임업계에서는 '중국발 허위 광고'가 적잖게 발견됐다.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
2024년 12월 출시된 SPGame의 모바일 MMORPG '귀신과 함께'는 유튜브 광고 영상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실제 게임과 무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특히 넥슨의 모바일 PC MMORPG '히트2'의 필드, 주요 오브젝트, UI 등이 무단 도용됐다.
SPGame은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세라: 이터널스'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사이버펑크 2077', '용과 같이', '로스트 저지먼트' 등 유명 게임의 인 게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광고를 제작했다. 또 국내 게임사인 카카오게임즈의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SPGame 외에도 중국 게임사들의 허위 광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폴로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조선 이변'도 게임 내 인물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한복과 디자인이 다른 중국식 한민족 복식 '한푸(漢服)'였다. 공식 예고편 영상 배경 역시 조선이 아니었다.
이들이 허위 광고를 일삼는 것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퍼스트펀 실시간 전략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이용자가 병력을 좌우로 움직이며 이로운 선택지를 골라 다가오는 적을 격퇴하는 게임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게임에서는 병영 건설과 운영 등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가 주된 게임 요소다. 광고에서 보여진 게임은 초반에만 경험해볼 수 있으며,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다.
허위 광고는 중국 게임사 비중이 높긴 하나, 다른 해외 게임사도 있다. 정도에서 벗어난 성공이 영향을 미치며 허위 광고가 스며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허위 광고임을 밝히며 이를 이용해 광고 영상을 만들기도 한다.
중국 게임사들은 허위 광고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를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민간 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2020년부터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결 방안은 결국 국내 대리인 제도가 꼽힌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법'이 발의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게임 산업에서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국내 게임사의 자산을 지키는 제도가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
국내 산업계가 여전히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빈번한 만큼 올해는 중국발 허위 광고의 뿌리를 뽑아 개발자들의 노력을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