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AI(인공지능) 기업'으로 재탄생하려는 국내 이동통신(이통) 3사의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LGU+)는 현재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탈출해 미래 먹거리인 AI에 승부수를 띄웠으며, 3사 모두 AI 관련 매출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이통 3사가 모두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하는 동안 통신업계에서는 '제4 이통 진입 실패'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화두로 떠올라 이목을 끌었다.

◆ 이통사 합산 영업익 '5조' 목전…SKT·KT '약진' LGU+ '주춤'
이통 3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1분기 1조2259억원 △2분기 1조2839억원 △3분기 1조 12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마다 1조2000억원을 넘기며 연간 합산 영업이익 5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합산 영업이익은 3조6376억원으로, 4분기 성과에 따라 5조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3사의 희비는 엇갈렸다. SKT는 1~3분까지 1조5000억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KT가 약진한 사이 LG유플러스는 주춤했다.
SKT의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985억원 △2분기 5375억원 △3분기 533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전년 대비 늘어나며 호실적을 이어왔다.
KT의 영업이익은 △1분기 5065억원 △2분기 4940억원 △3분기 4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분기에 잠시 주춤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올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LGU+의 영업이익은 △1분기 2209억원 △2분기 2540억원 △3분기 등이었다. 매 분기 지난해보다 감소한 실적을 거두며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로 인해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할 전망이다.

◆ '통신→AI 기업' 전환 이상 無…이통3사 모두 '수익화' 시작
올해 통신업계를 이끈 것은 'AI'로,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을 대신해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I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수익화로 이통 3사의 AI 기업 전환을 기대케 했다.
SKT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은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클라우드 매출은 30% 늘어난 4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T의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KT클라우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207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LGU+의 올 3분기 인터넷 데이터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AX(인공지능 전환) 솔루션' 등 솔루션 사업도 지난해보다 9.6% 증가했다.
반면 이동통신 매출 증가율은 연간 1~2%대에 그쳤다. SKT의 올해 3분기 이동통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으며, KT와 LGU+는 각각 1.9%·2.1% 증가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입자 비중이 3사 모두 70%가 넘어가며 성숙기에 들어선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지 오래된 상황에서 AI 관련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T는 '글로벌 AI 컴퍼니', KT는 AI와 ICT 기술 역량을 결합한 'AICT 기업', LG유플러스는 'AX 컴퍼니'를 내세워 탈 통신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제4 이통 진입 실패'로 시끌…단통법, 역사 속으로 사라져
3사가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통신업계는 '제4 이통 선정 진통'과 '단통법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5G 28㎓ 주파수 경매를 통해 과거 카카오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제4 이통사로 낙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의 부실 검증과 함께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됐다.
단통법 폐지는 수확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해 저렴한 통신비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통신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통신비 상향 평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