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과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12월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곳을 테마파크가 결합된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며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부영주택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오염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부영주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