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 = 안솔지 기자]](/news/photo/202409/612198_526339_2249.jpg)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반 △자사 우대 행위 △최헤 대우 요구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현재 9만여 가맹점주들이 지나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 비용으로 큰 부담과 고통을 겪으면서 폐업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실제로 20%에 해당하는 가맹점주가 문을 닫았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주는 배달앱 주문 비중이 매출의 40~50%가량을 차지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인상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레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