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중국 유출...알리, 과징금 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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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국 유출...알리, 과징금 19억 부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7월 2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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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 정보를 제공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게 1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18만여곳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일부 다른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힘들게 만들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알리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와 고객 정보를 공유한 적 없다"며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에 자체 데이터 백업센터를 구축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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