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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박모(63.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지르며 박 시장의 머리 근처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 빌딩 앞길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에게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바 있다.
또 작년 6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을 폭행하고 같은 해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박모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5년부터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10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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