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KG모빌리티가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정인 주행 시험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KG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지만, 지난달 원고 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영상과 녹음된 주행 음에 대한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KG모빌리티는 "원고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으나, △가속 상황(모든 주행 구간에서 100% 가속 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돼 해당 주행 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KG모빌리티는 "원고는 시험에서(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원고는 주행 시험 결과로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기 설명과 같이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이 사건 차량은 선행 추돌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됐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고가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모빌리티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이 감정인에 의해 실시됐고,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 조사 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사측은 "원고는 자체적으로 긴급 제동 보조 장치인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작동 재연 시험을 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다는 것이다.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됐으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KG모빌리티는 "이 사건 사고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