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LED TV로 현혹 '중고폰' 소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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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LED TV로 현혹 '중고폰' 소진 꼼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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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매자 중고전화 배송 의심…업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CJ오쇼핑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 알람 설정된 스마트폰…중고폰 배송 의혹

최근 CJ오쇼핑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네오'를 구매한 A씨. "스마트폰을 사면 삼성 27인치 LED TV를 증정한다"는 쇼핑호스트의 말에 구매를 서둘렀다.

얼마 후 배송된 제품을 받아 든 A씨는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자신이 저장하지 않은 알람이 두개나 설정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고폰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그는 업체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무심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의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업체 측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CJ오쇼핑 3만 포인트를 줬다.

A씨는 "남이 쓰던 제품을 새 상품인 듯 팔아놓고 교환해 주는 것을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반응이 어이없었다"며 "교환한 상품이 새 상품이긴 한 건지 불신만 찼다"고 토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 오쇼핑은 지난 4월 출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네오를 파격 증정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네오를 구매하면서 LG유플러스로 옮기고 일정금액 이상의 요금제에 2년 약정을 걸어 가입하면 △신세계상품권 △삼성 디지털카메라 △HP인텔 듀얼코어노트북 등을 함께 주는 식이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진행한 것이 27인치 삼성 LED TV를 증정하는 것이었다. CJ 오쇼핑의 갤럭시 네오 판매는 화려한 증정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CJ오쇼핑 측의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에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재개통된 제품이 와서 새 걸로 바꿨다"는 또 다른 구매자의 상품평이 올라 있어 A씨 외에도 잠재적 피해 소비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CJ오쇼핑 측은 중고폰 배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 구매자 착각인데 새상품 교환에 포인트 지급까지?

이 회사 관계자는 "개봉이 된 제품은 반품을 받지 않는다"며 "그 외에 (문제가 있어) 반송된 제품은 다시 제조사로 넘기기 때문에 회사 원칙상 절대 중고폰이 재배송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오해 혹은 착각에서 비롯된 불만일 뿐 중고폰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매자 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하기엔 새상품 교환 외에도 3만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지급해 의혹을 키운 상황.

그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중고폰이라는 것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어 고객의 주장을 수긍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고를 새 제품이라고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 이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혹의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철 지난 상품을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증정품을 내걸어 판매하는 것부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매 결정은 소비자 몫이겠지만 질 떨어지는 제품을 소진하기 위한 현혹성 판매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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