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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의 집이 13.5억원에 낙찰됐다.
8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원 별관 211호에서 열린 경매에서 윤정수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아파트가 감정가의 75.1%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수의 집은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쳤다.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18억원 이었으나 두차례 유찰 과정으로 인해 지난 11월 재입찰 당시에는 최저매각액이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세 번째 입찰인 이번 경매에서 윤정수의 아파트는 13억5111만1100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 집은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고, 잔금 일자 내에 낙찰자가 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윤정수의 집은 복층형 아파트로 방 5개, 거실 2개, 화장실 4개, 드레스룸, 발코니, 계단실, 주방 겸 식당이 있는 곳이다. 대지는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이다.
한편 윤정수는 3년 전 사업을 하는 지인의 투자 보증을 서면서 잘못 돼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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