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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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단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0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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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7일부터 적용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7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준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하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되며,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기존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상향했다.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기존 0.6대에서 0.7대로 강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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