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news/photo/202211/521058_425637_858.jpg)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적용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 기반의 원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가상 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면서 "선제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 받는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하는 자율 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메타버스 참여자나 이해관계자가 메타버스 안에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온전한 자아' 가치가 추구하는 목표다. 또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안전한 경험'을 위해 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은 배제되는 주체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런 3대 가치를 실천하고자 자율성, 진정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8대 실천원칙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 보호, 법률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경험과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 등을 파악했다.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