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잔여세대 24일 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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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잔여세대 24일 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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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림두산위브 투시도.
인천송림두산위브 투시도.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두산건설이 인천 동구에 공급하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잔여세대 선착순(일명 줍줍) 청약신청을 24일부터 진행한다.

이 단지는 인천시 동구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이번 선착순 분양하는 타입은 △39㎡ 20가구 △ 46㎡ 147가구 △51㎡ 108가구 등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는 24일 청약 신청을 받고, 25일 추첨을 한다. 계약은 오는 27일이다. 청약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까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하면서 지방 거주자들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예외적으로 선착순 계약을 이용하면 수도권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두산건설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선착순 계약을 통해 체결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공사기간이 3년이 넘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로 분양권 전매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물량은 △39㎡ 타입은 1~2인 거주에 적합한 구조다. △46㎡타입은 LDK구조로 거실, 식사공간,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통일감과 개방감을 높였다. 방2개, 욕실 1개로 구성됐다. △51㎡ 타입은 방2개와 거실을 나란히 배치한 3베이 판상형 구조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귀한 선착순 계약은 청약 조건을 맞추기 힘들었던 실수요자 뿐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면서 "미래가치를 지닌 인천 동구 원도심에서 공급하는 만큼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와 청약통장, 거주지 등 청약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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